[질의답변 사례] 의류 수입시 주의 사항 안내
구분 소식지 작성일시 2022.07.01 09:54 (2년 전)

 
중국에서 의류 수입시 사업자증록증 발급방법 , 세금 및 유의사항에 대한 답변 사례 안내 드립니다.


1. 의류 수입시 사업자 종류

수입시 사업자 등록증상의 업태 및 종목에 따라 별도의 제한사항이 있는 품목이 아니므로 필요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의류 수입 후 판매를 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시는게 일반적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업태 : 도소매

- 종목: 의류


2. 수입시 세금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완료한 후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한 후 물품을 수취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한중FTA, RCEP, APTA)를 발급에 따라 관세율이 낮아질 수 있으니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의류 종류 및 재질 등에 따라 상이)

- 관세율 : 13%

- 부가세율 : 10%


3. 수입 통관 방법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나, 물품을 운송할 포워딩, 수입통관을 진행할 관세사와 거래하시면 큰 문제 없이 진행가능합니다.


4. 기타 주의사항

의류의 경우 별도의 수입 요건이 없으므로 큰 어려움은 없으나, 의류 종류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관세율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꼭 관세사와 상의한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중국에서 수입시 원산지표시 및 혼용률 등을 표시한 직물제 택을 부착하지 않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보수작업을 진행하여 비용이 추가 발생하며, 2번째 발견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출입 통관대행 및 관세·무역·FTA 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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