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이란

수입통관(Import Clearance)이란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때에 관세법에서 규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한하여 국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 준비서류

기본 상업서류
  •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Airway Bill)
  • 상업송장(C/I: Commercial Invoice)
  • 포장명세서(P/L: Packing List)
추가 구비서류
  • 수입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관세의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입신고 내용

물품신고 납세의무자, 물품명세, 수량 등
납세신고 관세, 부가세, 기타 수입제세 등
가격신고 물품가격(과세가격)

수입신고 시기별 구분

출항 전 신고 항공기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 또는 선박으로 운송되는 물품 중 일본, 중국, 대만, 홍콩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을 선(기)적한 선박과 항공기가 해당 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하는 것
입항 전 신고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이 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한 후 입항(항공화물은 하기신고시점, 해상화물은 하선신고시점을 기준으로 함)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하는 것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항공기) 등이 입항하여 해당 물품을 통관하기 위해 반입하려는 보세구역(부두 밖 컨테이너 보세창고와 컨테이너 내륙통관기지를 포함)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하는 것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반입된 후 수입신고를 하는 것

바라관세사무소 수입통관 서비스

  • 신속한 수입 신고 신청 및 수리
  • FTA 협정세율 적용 및 원산지증명서 형식적 요건 적정성 검토
  • 잠정/확정 가격 신고 지원
  • 수입검사 입회
  • 관 · 부가세 감면대상 여부 검토 및 적용 신청
  • 전국 통관 및 물류 Network 지원
  • 수입관련 서류 관리
  • 기타 수입요건 확인 및 납세담보 지정 등 수입통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업무 전반에 대한 One-Stop Service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