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사전통관제도
구분 소식지 작성일시 2022.05.09 15:40 (2년 전)

안녕하세요

바라관세사무소 입니다.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의 경우 전파인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전파인증을 규정하고 있는 법을 전파법이라고 하며, 이러한 전파인증을 "적합성평가"라고 합니다.


적합성평가를 통관한 경우 적합성표시 도안을 부착해야 합니다.



적합성 평가는 다음과 같이 구분 가능합니다.


  • 적합인증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애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로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적합성평가다.


  • 적합등록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등록하는 적합성평가입니다.


  • 잠정인증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등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인증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를 제조 수입 판매를 허용하는 적합성평가입니다.


적합성평가는 기간이 오래걸리므로 가끔 인증 취득 전에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파법에서는 사전통관제도라는 타법령과는 다른 독특한 제도를 규정하여 적합성평가를 받기 위해 시험신청을 완료한 경우 사전통관확인서를 교부받아 수입통관이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전통관확인서를 교부받기 위하여 다음의 주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시험기관 접수번호 필요 

인증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사전통관신청을 하게 되는데 전파연구소가 지정한 지정시험기관에 시험접수를 하게 되면 시험접수 번호를 발급해줌.

      2. 인증 전 물품 판매 금지

사전통관제도는 해당기기가 인증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통관을 허락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통관 후 반드시 시험기관에 인증시험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3. 60일 이내 적합성평가

사전통관확인서를 받은 경우 사전통관확인서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적합성평가(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전파법만의 독특한 제도이므로 타법령에 의한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통관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 및 수입 요건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바라관세사무소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고 정확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의 : jsmoon@baracustoms.co.kr

* 카카오톡상담 : https://pf.kakao.com/_xaXBxgC

* 홈페이지: www.baracustoms.co.kr

* 연락처 : 032-721-3727

번호 제목
3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 안내
2 [질의답변 사례] 의류 수입시 주의 사항 안내
1 [전파법] 사전통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