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적법성 사전진단 및 자문

통관적법성이란 수출입통관 관련 신고납부세액과 법(관세법) 및 다른 법령(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등)에서 정하는 수출입관련 의무이행의 적법 여부를 말하며, 관세청 및 세관에서는 심사하는 8대 통관적법성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심사 내용
과세가격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전가격 포함)의 적정성 및 관세법상 가산 및 공제요소 심사
외환 외환송금내역 검토 및 상계, 제3자 지급 등 외국환거래법상 Compliance 심사
품목분류 수출입 물품의 HS 품목분류 적정성 심사
환급 관세환급대상물품의 적정성 및 소요량 계산방법 및 과다, 과소환급 여부 심사
감면 수입물품의 감면적용 대상 서류검토 및 사후관리, 재수입면세와 재수출면제 등 심사
원산지 원산지증명서 적정성 및 물품의 원산지적정표시 여부 심사
지재권 특허권, 실용 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수출입물품 여부 심사
통관요건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허가, 승인 등 요건구비 여부 및 수출입신고 적법성 심사

바라관세사무소 통관적법성 사전진단 및 자문 컨설팅 서비스

  • 통관적법성 리스크 점검 및 관리 방안 자문
  • 항목별 관련 규정 및 업무매뉴얼 제공
  • 쟁점사항에 대한 유관기관 유권해석 업무 대행

수입화학물질 사전·사후 관리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및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화평법)에서는 화학물질 수입·판매 시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행정절차는 사전(사후관리는 제외)에 이행하여야 합니다.
행정절차 미이행 시 과태료 또는 벌금 등 제재조치가 적용됩니다.

행정절차 이행 시기 대상 행정절차 제재사항
사전 모든 화학 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사전 유독 물질 유독물 수입신고 1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전 제한 물질 제한 물질 수입 허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사전 금지 물질 금지 물질 수입허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사전 신규 화학 물질 또는 1톤 이상 기존 화학 물질 화학 물질 등록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사전 유해 화학 물질 (유독 물질, 제한 물질, 금지 물질) 영업 허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사후 모든 화학 물질 실적 보고, 통계 조사 보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사후 유해 화학 물질 실적 보고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바라관세사무소 수입화학물질 관련 컨설팅 서비스

  • CAS No를 통한 화학물질 별 행정절차 이행사항 안내 및 교육
  • 화학물질 행정절차 업무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