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이란

관세환급(Drawback)이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관세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거나, 수입한 상태 그대로 사용된 경우 환급특례법 규정에 의하여 수출자나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합니다.

관세환급요건

  • 관세등을 납부하고 수입한 원재료가 수출용원재료에 해당되고 (법 제3조)
  • 수출이행기간(2년) 이내에 (법 제9조)
  • 환급대상 수출 (법 제4조)에 제공하여야 하며
  •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 신청해야 환급 가능

관세환급 유형

개별환급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품명 · 규격 · 수량과 동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을 원재료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환급금을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개별환급액 =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 중 수입원재료의 대해 납부한 관세액

간이정액환급

개별환급을 받을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환급신청년도가 속하는 년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액이 6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서 제조한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액 산출 시(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국내거래물품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시 포함)에 정부가 정하는 일정금액(간이정액환급율표상의 금액)을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으로 보고 환급액 등을 산출토록 한 제도입니다.
간이정액환급액 = (FOB원화금액 X 간이정액 환급율표의 해당금액) / 10,000

납부세액 증명방법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를 제조 · 가공한 후 이를 수출물품 제조업체에 수출용원재료로 공급하는 때(중간원재료를 제조 ·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포함)에 국내거래공급자의 신청에 의거 동 공급물품에 포함되어 있는 기초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과 동 물품의 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제도로서 양수자가 개별환급방법에 의하여 관세환급 또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신청 시 납부세액증빙서류로 사용하는 서류입니다.

분할증명제도

수입물품을 제조 · 가공하지 아니하고 원상태 그대로 수출용 원재료로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사실과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평균세액증명제도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나 분할증명서와 같이 국내 거래된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관세 등의 납세를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라 당해 수출업체에서 그 달에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매입한 수출용원재료를 HS 10단위별로 통합함으로서 규격확인을 생략하고, 전체물량의 단위당 평균세액을 산출하여 환급함으로서 개별환급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입니다.

소요량

소요량이란 수출물품을 생산(가공·조립 포함)하는 데에 드는 원재료의 양으로서 생산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손모량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소요량 = 실량 + 손모량
소요량 수출물품 전량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실량에 생산공정에서 생기는 소모량을 더한 것
단위실량 수출물품 전량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실량에 생산공정에서 생기는 소모량을 더한 것
손모율 수출물품 생산공정에서 생기는 손실량을 공정별로 백분율을 구해 계산한 값 또는 수출물품 생산시 요구되는 투입량에 대한 손실량의 백분율
단위소요량 기준소요량이 고시되기 이전 비고시품목에 대하여 발급기관에서 인정하는 수출품 1단위 생산시 소요되는 원자재량
기준소요량 소요량 고시기관에서 수출물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원자재량을 품목별 규격별로 책정, 고시한 단위량

바라관세사무소 관세환급 서비스

  • 소요량 산정방법 구축
  • 개별환급 및 간이정액환급 신청 대행
  • 납부세액증명서류(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분할증명서 등) 발급 대행
  • 환급심사 및 자체 소요량 검증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