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 )이란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교역에서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체약국 간의 자유무역을 실현하도록 하는 국제간 협약으로 FTA로 인한 관세 철폐 또는 관세 인하를 통해 수출기업의 수출 경쟁력은 높아질 수 있으며, 협정 상대 수입국에서 수입하는 원재료 및 부품에 대한 관세를 절감하여 원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특정 양국간 또는 다자간에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상호간에 부여하는 무역 체제
▷ FTA 협정별로 품목별로 상이한 특혜 관세 및 원산지 규정을 적용

FTA 원산지 규정

원산지 규정이란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한 법률, 규정, 행정절차를 통칭합니다.

  • FTA 특혜관세 수혜를 위해서는 각 협정별 규정에 따라, 원산지 결정 기준 및 관련 절차를 준수
  • 특혜 관세 적용은 체약 상대국가의 모든 물품에 대해 무조건적인 관세 철폐 또는 인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산지가 상대국가임을 입증한 물품에 한하여 이루어짐
  • 일반적인 원산지 규정은 무역관리(예: 수출입통계), 규제(예: 반덤핑관세 등) 및 국가 신인도 유지·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존재하지만 FTA와 같은 특혜 원산지규정은 물품의 실제 생산지를 결정하는 실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역외국의 무임승차를 방지함

FTA 원산지 관리 Process

02. 원산지 결정 기준 확인 및 선택 표

일반기준 기본원칙 완전생산기준, 역내가공원칙, 충분가공원칙, 직접운송원칙
분야별 특례 누적기준, 미소기준, 중간재, 대체재, 세트물품, 부속품, 소매용, 포장재
품목별기준 공통기준 일반주, 부, 류, 호의 주
개별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조합기준, 선택기준

FTA 원산지 검증

FTA 원산지검증이란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 절차로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로 하여금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요건의 충족여부를 검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산지 검증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로 수행됩니다.

바라관세사무소 FTA 컨설팅 서비스

수입 FTA 컨설팅 서비스

  • 원산지증명서 실질ᆞ형식적 요건 검토
  • 관세절감효과 분석 및 수입전략 비즈니스 모델 개발

수출 FTA 컨설팅 서비스

  • 원산지 관리시스템 구축
  • 원산지 사후검증 조력 및 대응
  • 원산지 사전 모의 검증
  • 원산지 인증 수출자(업체별, 품목별) 취득 대행
  • FTA 원산지 관리 위탁 운영 및 관리 대행
  • FTA 원산지 증명서 및 원산지 확인서 발급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