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상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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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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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선적 전 신고(선적 후 신고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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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 선적 후 신고 (당해물품을 선적한 운송수단이 출항한 후 최초 세관근무시간까지 수출신고 한 경우에 한함) |
원칙 |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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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 출항 또는 적재일정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1년의 범위 내에서 적재기간 연장 신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