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적법성이란 수출입통관 관련 신고납부세액과 법(관세법) 및 다른 법령(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등)에서 정하는 수출입관련 의무이행의 적법 여부를 말하며, 관세청 및 세관에서는 심사하는 8대 통관적법성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 심사 내용 |
---|---|
과세가격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전가격 포함)의 적정성 및 관세법상 가산 및 공제요소 심사 |
외환 | 외환송금내역 검토 및 상계, 제3자 지급 등 외국환거래법상 Compliance 심사 |
품목분류 | 수출입 물품의 HS 품목분류 적정성 심사 |
환급 | 관세환급대상물품의 적정성 및 소요량 계산방법 및 과다, 과소환급 여부 심사 |
감면 | 수입물품의 감면적용 대상 서류검토 및 사후관리, 재수입면세와 재수출면제 등 심사 |
원산지 | 원산지증명서 적정성 및 물품의 원산지적정표시 여부 심사 |
지재권 | 특허권, 실용 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수출입물품 여부 심사 |
통관요건 |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허가, 승인 등 요건구비 여부 및 수출입신고 적법성 심사 |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및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화평법)에서는 화학물질 수입·판매 시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행정절차는
사전(사후관리는 제외)에 이행하여야 합니다.
행정절차 미이행 시 과태료 또는 벌금 등 제재조치가 적용됩니다.
행정절차 이행 시기 | 대상 | 행정절차 | 제재사항 |
---|---|---|---|
사전 | 모든 화학 물질 | 확인명세서 제출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사전 | 유독 물질 | 유독물 수입신고 | 1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사전 | 제한 물질 | 제한 물질 수입 허가 |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사전 | 금지 물질 | 금지 물질 수입허가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사전 | 신규 화학 물질 또는 1톤 이상 기존 화학 물질 | 화학 물질 등록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사전 | 유해 화학 물질 (유독 물질, 제한 물질, 금지 물질) | 영업 허가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사후 | 모든 화학 물질 | 실적 보고, 통계 조사 보고 |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사후 | 유해 화학 물질 | 실적 보고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