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심사(Customs Audit)란 관세청이 수출입업체에 대한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통관 및 무역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신고세액의 정확성 등을 포함한 수출입 통관 전반의 적법성에 대한 기업별 일괄심사를 말하며, 세금 탈루, 수출입 관련 의무위반 등 특정 사안만 심사할 필요가 있거나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긴급히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합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할세관에서는 기업심사에 대한 사전 준비를 위해 기업심사 개시 15일전까지 ‘기업심사 통지서’를 발송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연기 및 심사장소의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심사는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무역과 관련된 서류를 검토하고 관련 자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수행됩니다.
이때 관세대리인( 관세사 등)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심사기간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로 하며, 필요 시 20일의 범위 내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업심사가 종료되면 종료일에 기업관계자의 참석 하에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심사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심사처분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납부할 세금 등에 관한 ‘기업심사 결과통지서’를 전달합니다.